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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모두의 시험 2023. 9. 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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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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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46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기출문제

 

1.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급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 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최초보험 료를 지급받기 전에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 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 터 개시한다.
③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 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 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④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만으로 성립 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2. 보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동 차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 해방지의무에서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 인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자 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한다.
③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사유로 보험금을 청 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 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험계약 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보험자 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 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 인에게 귀속된다.

 

 

 

 

 

3. 보험약관에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목적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계 약자가 보험목적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② 보험계약자가 화재로 9억원 상당의 수의와 삼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양의 허위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제로 9억원 상당의 수의와 삼베에 손해가 있었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된다.

③ 보험목적이 수개이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보험목적에 대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보험목적 에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위 약 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4.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되는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②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 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 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약관상 약정면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보험약관 의 교부·설명의무의 대상이다.

 

 

 

 

 

 

5.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 다.

② 보험수익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제653 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 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 저하게 증가된 직종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상법 제653조상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

 

 

 

 

 

 

6.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통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할 책임이 없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 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 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 증한다고 정하는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다.

 

 

 

 

 

 

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대위의 제3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을 목적으로 타 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보험자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급부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 손해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 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 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 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 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화재보험에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 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 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0.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 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②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

③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 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 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로서 필요 또는 유익 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④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1. 예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정보험이란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를 하고 적하물의 종류나 이를 적재할 선박, 보험금액 등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보험을 말한다.
② 화물을 적재할 선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보험계 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선박의 명칭, 국적과 화물의 종 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등 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포괄적 예정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다수의 선적화물에 대해 포괄적·계속적으로 보 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화주는 개개 화물의 운송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명세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12. 자동차보험에 있어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경우 차량을 빌린 사람은 승낙피보험자이다.

②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③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명시적·개별 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포 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다.
④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매매가 이루어져 기명피보험자 인 매도인이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므 로, 매수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13. 보증보험에 있어 보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 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 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 다. 단 정액보상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 는 경우에는 약정된 정액금을 지급한다.

②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증보험계 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전제로 하나,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 법의 규정은 보증보험에도 적용된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발생을 통지하 지 않거나 보험자의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증가되었다면 보험자는 이러한 사실 을 입증함으로써 증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4.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피보험자가 가지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상 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법상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 및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④ 상법은 손해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규정 을 두고 있는 반면, 인보험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15. 인보험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 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 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 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대인배상 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 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하는바, 이 계 약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한 상법 제729 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③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 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 사할 수도 없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한 상법 제729조 본 문의 규정 취지상 정액보상 방식의 인보험에서 피 보험자 등은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 계 등에 의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6.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는 계약성립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 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 회할 수 있다.
③ 계약성립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전제가 되었던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도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④ 동의 행위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면 민법의 원칙에 따 라 그 동의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17.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②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③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도 면책된다.

④ 피보험자가 타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수혈을 거 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수혈거부 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 험자가 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8.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면, 선원인 피보험자가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 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 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
③ 상해보험에 있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기왕증 또는 체질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 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상해보험에서 기여도에 따른 감액조항이 보험약관 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 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 시켜야 할 것이므로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19. 인보험계약에서 중과실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가 비록 음주운전 중 보험사고를 당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자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사망보험의 중과실면책 조항은 상해보험계약과 질 병보험계약에도 준용된다.

③ 인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상법 제663조 불 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무효이다.

④ 무면허 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고, 그 고의는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어서 보험 자는 면책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 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 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보험료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수표를 받은 경 우, 수표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는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구)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2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별 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의 재산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

 

 

 

 

 

 

 

 

 

 

 

 

 

 

 

 

 

2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으로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에 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만기는 80세 이하이어야 한다.

② 보험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④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22.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서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주식회사의 감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 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3.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외국감독 기관으로부터 영업 전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24.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른 신탁업자

 

 

 

 

 

 

25.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제외)는 생명보험중 개사와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된다.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의 영업범 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 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 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③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없으나, 감사·감사위원은 감 독기관이기 때문에 보험모집이 가능하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 인인 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 중개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 지를 명하거나 그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나, 그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할 필요는 없다.

 

 

 

 

 

 

27.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해당문서를 수령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 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2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와 관련된 실손의료보험계약 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 약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 집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를 부담한다.

 

 

 

 

 

 

29.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아닌 한,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신설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어 상호협정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미리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 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금융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이 법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 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31.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②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한다.

③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 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 위원회는 그 위반사실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파산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② 보험금 전부의 지급정지

③ 보험금 일부의 지급정지

④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33.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 할수있으며,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이전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 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④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34. 보험업법상 보험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②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 업무

③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④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 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

 

 

 

 

 

 

35.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업자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③ 손해사정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사정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집 행방법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손해배 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을 하게 할 수 있다.

 

 

 

 

 

 

36.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 업은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한정된다.

나. 중소기업 사용자만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한다.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는 적립금 운 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 재되어야 한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마    ④ 다, 라, 마

 

 

 

 

 

 

37.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 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 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 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 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 지정운영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 용유형을 반드시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 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 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2022년 1월 3일에, 그날부터 2023년 3월 31 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근로를 시 작하였으나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2022년 5월 1일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이 근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③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것도 가 능하다.

④ 1990년에 설립된 A회사와 2000년에 설립된 B회사가 2023년 4월 4일에 합병되어 새로이 C회사가 신설된 경우 C회사는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9.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가 50세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40.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재무건 정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 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불문 하고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 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퇴직연금사업 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46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정답

 

보험계리사-제46회-기출문제-정답-보험계약법-보험업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tistory.com)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6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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