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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모두의 시험 2023. 9. 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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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제46회-기출문제-정답-보험업법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제46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급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 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최초보험 료를 지급받기 전에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 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 터 개시한다.
③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 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 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④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만으로 성립 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2. 보험대리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 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권한이 있다.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보험대리상은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다.

 

 

 

 

 

 

3. 보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동 차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 해방지의무에서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 인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자 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한다.

③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사유로 보험금을 청 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 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험계약 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보험자 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 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 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 에게 귀속된다.

 

 

 

 

 

 

 

4. 보험약관에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목적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계 약자가 보험목적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② 보험계약자가 화재로 9억원 상당의 수의와 삼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양의 허위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제로 9억원 상당의 수의와 삼베에 손해가 있었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된다.
③ 보험목적이 수개이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보험목적에 대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보험목적에 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위 약 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5.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되는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②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 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 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약관상 약정면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보험약관 의 교부·설명의무의 대상이다.

 

 

 

 

 

 

6.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는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도 보험자는 설명의무가 있다.

③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 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 도록 한 상해보험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7.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험변경증가는 일정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일시적 위험변경의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 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 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인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인보험계약을 다수 가입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8.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 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② 보험수익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제653 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 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 저하게 증가된 직종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상법 제653조상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

 

 

 

 

 

 

9.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통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할 책임이 없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 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 증한다고 정하는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다.

 

 

 

 

 

 

11.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①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계약을 해 지한 경우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미경과보 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 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12.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 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적법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 면 그 청구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 도달하는 즉시 보험계약은 부활된다.
③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실효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약관이 법률에서 정한 내 용과 달리 규정되어 부활 후에도 적용될 경우 보 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 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상법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계약은 무 효이다.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 없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무효 인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 하게 초과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전 부가 무효이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손해보험계약의 전부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보 험계약자는 그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 에 대하여 기 지급한 보험료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대위의 제3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을 목적으로 타 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보험자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급부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5.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기평가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득금지

다.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대위
라. 신가보험 마. 선박보험에서의 보험가액불변경주의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라, 마

 

 

 

 

 

 

16. 손해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 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 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 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화재보험에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 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 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7.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A 는 건물의 화재보험가입을 위해 보험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甲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을 1억원, 乙 보험회사에는 보 험 금 액 을 6 천 만 원 , 丙 보 험 회 사 에 보 험 금 액 을 4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 후 해당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물이 전손되었다. 각 보험자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으로 옳게 묶은 것은?(위 3건의 보험계약은 사기로 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① 甲 : 5천만원, 乙 : 2천 5백만원, 丙 : 2천 5백만원
② 甲 : 5천만원, 乙 : 3천만원, 丙 : 2천만원

③ 甲 : 4천만원, 乙 : 4천만원, 丙 : 2천만원
④ 甲 : 3천 5백만원, 乙 : 3천 5백만원, 丙 : 3천만원

 

 

 

 

 

 

18.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 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②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 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 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로서 필요 또는 유익 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④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9. 청구권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 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정액보험인 인보험의 경우에는 청구권대위가 인정 되지 않는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불법행위자는 제3 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 우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피보험자 의 구상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④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 즉 동거가족인 경우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자대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인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된다.
②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능력 흠결에 따 른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항능력은 특정한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을 견 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선박의 감항능력 판단에 있어 절대적·확정적 기준이 된다.

④ 출항준비를 하는 자가 위험지역이 표시된 최신 해 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항하였다면 감항능력 결여로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21. 다음은 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보험사고의 성질

나.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무효와 실권의 사유
라. 보험자의 상호와 주소
마. 보험목적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바.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① 가, 다, 라 ② 나, 다, 마 ③ 다, 라, 바 ④ 라, 마, 바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 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린다.

② 자동차의 보유자가 음주 기타 운전 장애사유 등으 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 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보유자 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 지고 있다.
③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 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 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호텔이나 유흥음식점에서의 차량 보관 등을 하는 경우 업소에 맡긴 차량을 주차관리자가 차량소유 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지 않는다.

 

 

 

 

 

 

23. 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 적하보험에 있어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살아 있는 동물은 운송계약에 있어 면책사유에 해당하 므로 운송은 가능하나 적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선비보험이란 선박의 의장 기타 선박의 운항에 요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이다.
④ 불가동손실보험은 해난사고로 인해 선박소유자 등 이 입게 되는 간접손해가 선박보험에 의해 담보되 지 않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24. 예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정보험이란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를 하고 적하물의 종류나 이를 적재할 선박, 보험금액 등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보험을 말한다.

② 화물을 적재할 선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보험계 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선박의 명칭, 국적과 화물의 종 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등 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포괄적 예정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다수의 선적화물에 대해 포괄적·계속적으로 보 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화주는 개개 화물의 운송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명세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25. 책임보험에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약관에서 이 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 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③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④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다.

 

 

 

 

 

 

26. 자동차보험에 있어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린 경우 차량을 빌린 사람은 승낙피보험자이다.

②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③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명시적·개별 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포 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다.

④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매매가 이루어져 기명피보험자 인 매도인이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므 로, 매수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27. 보증보험에 있어 보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 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 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 다. 단 정액보상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 는 경우에는 약정된 정액금을 지급한다.

②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증보험계 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전제로 하나,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 법의 규정은 보증보험에도 적용된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발생을 통지하 지 않거나 보험자의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증가되었다면 보험자는 이러한 사실 을 입증함으로써 증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8.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 방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

②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상해·질 병보험은 부정액보험의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다.
③ 보험금은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할 수 있다.

④ 모든 자연인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9.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피보험자가 가지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상 해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법상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 및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④ 상법은 손해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규정 을 두고 있는 반면, 인보험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30. 인보험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 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 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 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대인배상 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 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하는바, 이 계 약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한 상법 제729 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③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 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 사할 수도 없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한 상법 제729조 본 문의 규정 취지상 정액보상 방식의 인보험에서 피 보험자 등은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 계 등에 의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는 계약성립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 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 회할 수 있다.

③ 계약성립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전제가 되었던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도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④ 동의 행위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면 민법의 원칙에 따 라 그 동의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2.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②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③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도 면책된다.

④ 피보험자가 타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수혈을 거 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수혈거부 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 험자가 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3.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 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다.
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수익자를 새 롭게 지정·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으로는 서면동의 외에도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 른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④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보험계약으로 인 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34.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생명보험은 어느 특정회사 또는 공장 등의 단체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 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단체보험에서는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탈퇴함으로 써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③ 단체생명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④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한 후에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단체보험 의 해당 피보험자 자격은 유지된다.

 

 

 

 

 

 

35.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후에 변경권을 행 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 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보험 존속중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 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 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6.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면, 선원인 피보험자가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 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 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발생시 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상해보험에 있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기왕증 또는 체질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 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상해보험에서 기여도에 따른 감액조항이 보험약관 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 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 시켜야 할 것이므로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37. 인보험계약에서 중과실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가 비록 음주운전 중 보험사고를 당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자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사망보험의 중과실면책 조항은 상해보험계약과 질 병보험계약에도 준용된다.
③ 인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상법 제663조 불 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무효이다.
④ 무면허 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고, 그 고의는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어서 보험 자는 면책된다.

 

 

 

 

 

 

38.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질병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신체라는 점에서 생명 보험과 유사하지만 보험사고가 불확정적이고 부정 액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 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③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 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 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 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 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
④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39.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②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 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일방 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
③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④ 보험수익자는 추상적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상법 상 수익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4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 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 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보험료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수표를 받은 경 우, 수표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는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구)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2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별 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의 재산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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