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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42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모두의 시험 2023. 12.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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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제42회-기출문제-정답-보험계약법
손해사정사 제42회 기출문제

 

 

 

 

 

 

 

 

제42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 체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하였다면 그 개별약정이 보통약관에 우선한다.

③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 어야 한다.

④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더라도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의 해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한바 없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④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②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물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평가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하여야 한다.

④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한다.

 

 

 

 

 

 

 

4.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④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적용하여야 하는 보험에서는 상법상의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준 경우에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 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③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보험약관조항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 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6. 甲은 자신 소유의 보험가액 1억원의 건물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9,000만원, 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6,000만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甲은 두 보험의 보험기간중에 보험목적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5,000만원의 실손해를 입었다. 다음은 각 보험자의 책임액과 그 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금액을 ㉠㉡㉢㉣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묶인 것은?(단, 당사자간에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乙은 ( ㉠ ), 丙은 ( ㉡ )의 보상책임을 지고, 乙은 ( ㉢ ), 丙은 ( ㉣ )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① 3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② 3000만원, 2000만원, 9000만원, 6000만원

③ 5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000만원

④ 45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7.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③ 초과보험인지를 판단하는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④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8.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보험 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 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 로써 제3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와의 관계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집행공탁하였다면 피 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중 일부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으로 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재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보험자는 손해보험계약이든 인보험계약이든 보험계 약자의 동의없이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원보험자는 인수위험에 대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 재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고, 일정비율로 부보 할 수도 있다.

③ 재보험자는 원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재보험금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명의로 권리를 행사 하여 그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 이다.

 

 

 

 

 

 

 

10.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방지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사고발생 자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방어비용은 손해방지비용과 구별되는 것 이므로 약관에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11. 보험자의 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목적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업종변경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자동차보험의 체약대리상이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일에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보험자의 대리상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대리상이 해당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은 보험자에게 미치 게 된다.

④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 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12. 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한한다.

②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보험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이 보험금액의 지급은 전부 지급 하여야 한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 그 가족의 고의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 자는 청구권대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13. 보험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 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 라도 보험자는 계약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 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유증을 통하여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④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14. 甲은 乙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자 丙과 체결하였다. 乙의 서면동의가 필요없다는 보험모집인 丁의 설명을 듣고 乙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자와 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丁의 잘못된 설명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해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하다.

㉡ 乙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만약 乙이 사망한다면 甲은 보험자 丙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은 丙에 대하여 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15.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실손보장형(비정액형) 상해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다.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

㉢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만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이다.

 

① ㉠㉣

② ㉡㉢

③ ㉠㉢

④ ㉡㉣

 

 

 

 

 

 

 

16. 상법상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 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7.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물건보험의 목적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만으로 보험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추정을 받는다.

③ 승계추정의 법리는 물건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으면 자동차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관계도 승계된다.

 

 

 

 

 

 

 

18. 인보험의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손해보험형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대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보험약관으로 상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잔존물대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19. 보험계약법상 이득금지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의 무효

② 보험자대위

③ 신가보험

④ 중복보험에서 비례주의에 의한 보상

 

 

 

 

 

 

 

20.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의 서면동의 없이 생전증여의 대용수단으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은 무효이다.

② 甲은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정상속인중 1인의 고의로 피보험자 乙이 사망한 경우 에 보험자는 다른 법정상속인(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甲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자가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 하지 못한다.

 

 

 

 

 

 

 

 

 

21.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③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민법 제 441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원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고의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

② 위험단체의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리

③ 동일한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여 구성원 중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를 입은 자에게 경제적 급부를 행한다는 원리

④ 보험사고의 발생을 장기간 대량 관찰하여 발견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술적 원리

 

 

 

 

 

 

 

 

23.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성이 인정된다.

②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교부된다.

③ 보험증권에는 무효와 실권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험증권이멸실또는현저하게훼손된경우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인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실손보상의원칙은손해보험과생명보험에모두적용한다.

③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이지만, 인보험은 부정액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손해보험에는중복보험에관한규정이존재하지만,인보험 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25.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

㉢ 보험계약 체결의 장소

㉣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6.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의 보장대상은 재산상의 손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생명보험의 보장대상은 사람의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생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해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 보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④ 생명보험은 정해진 급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액보험에 해당한다.

 

 

 

 

 

 

 

27. 인보험에서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 구성원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 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정함이 없어도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단체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에도 적용된다.

 

 

 

 

 

 

 

28.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② 상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해석론을 통하여 도출하고 있다.

③ 개인보험에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의 경우에도 상대적 강행규정은 인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인 재보험의 경우에 상대적 강행규정은 적용된다.

 

 

 

 

 

 

 

29.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 이다.

② 승낙 전 보호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장기이다.

③ 장래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④ 소급보험계약에서는 초회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도 청약 이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30.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는 간접의무에 해당한다.

②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이행을 강제 할 수 없다.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1.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항해 도중에 송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하를 매각 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항해 도중에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 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항해 도중에 적하의 가격폭락 우려가 있어 적하를 매각 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3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설명의무위반 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 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 약관을 교부하는 동시에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약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33.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타인의서면동의를받지않으면,해당보험계약은무효가 된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사망 하면 재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 익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

 

 

 

 

 

 

 

34.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적하보험은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한다.

③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은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때 개시되고, 인도한 때 종료된다.

 

 

 

 

 

 

 

 

35.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발생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경우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부활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 한다.

④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부활이 인정된다.

 

 

 

 

 

 

 

36.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보험편 통칙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②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체약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관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사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④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야기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공모한 바가 없으면 보증보 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37.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보험료 미지급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④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통지의무 위반

 

 

 

 

 

 

 

 

38. 보험계약법상 청약거절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거절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자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해 인수할 수 없는 위험 상태 또는 사정을 말한다.

②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 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 되면,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청약거절사유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④ 피보험자는 청약거절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9.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손해는?

① 선박충돌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② 보험의 목적이나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

③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해난구조료분담액

④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동해손분담액

 

 

 

 

 

 

 

4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 보험형 상해보험이다.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산정기준과 방법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 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해 수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조항이 적용 된다.

 

 

 

 

 

 

 

제42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정답

구 분 보험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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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43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tistory.com)

 

손해사정사 제43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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