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제43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모두의 시험 2023. 11.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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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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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43회 기출문제

 

 

 

 

 

 

 

 

 

 

 

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甲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① 甲이 무진단계약의 청약과 함께 월납보험료 10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자의 승낙을 기다렸으나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1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甲이 화재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고 7일만에 인수거절의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10일째 되는 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③ 甲이 신체검사가 필요한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월납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암진단을 받은 경우

④ 甲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며 보험료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보험자가 낙부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청약 다음 날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특히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개시된다.

②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활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③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계약은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상법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당사자 간에 개별약정이 가능하다.

 

 

 

 

 

 

 

3. 상법상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해당약관상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

③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약관조항

④ 상법 제726조의4가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보험계약상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조항을 풀어서 규정한 약관조항

 

 

 

 

 

 

 

4.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험변경 증가시의 통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위험변경 증가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약관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사실

③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

④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하였다는 점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5.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직업을 속인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 직업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였던 한도 이내로 자동감축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라면 무효이다.

② 한 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부정취득목적ㆍ고지의무 위반ㆍ사기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고지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더라도 약관의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④ 냉동창고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시킬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6. 고지의무에 관하여 우리 상법이 채택한 것은?

① 고지의무 이행 방법으로 수동적 답변의무

②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비례감액주의

③ 고지의무자에 피보험자 포함

④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도 유효

 

 

 

 

 

 

 

 

7.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체결을 위임한 바 없는 타인도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

② 계약체결시점에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는 명시 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8.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단체구성원이나 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그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③ 적하보험증권은 완전유가증권이므로 상법이 열거한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약관상 이의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은 확정되므로 명백한 오기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없다.

 

 

 

 

 

 

 

9. 다음 예문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甲은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제1급 장해발생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또한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① 보험사고는 계약체결시에 불확정적이어야 하는데 甲은 필연적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로 이어질 질병의 확정진단을 이미 받았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자신의 병에 대하여 알았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질병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고의 주관적 불확정 으로 소급보험이 인정된다.

③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사고 그 자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고지의무 위반만 문제될 수 있다.

④ 甲의 질병은 보험기간 중에 진행되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10.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정면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정면책사유의 경우와 다르다.

②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보증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③ 고의사고 면책을 규정한 상법 조항은 보험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 강행규정이다.

④ 손해보험약관에서 고의사고면책만 규정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의 고의ㆍ중과실면책조항을 들어 중과실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간에 보험금지급의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지 급책임이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장애가 소멸한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③보험사고 발생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책임보험에서 약관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2. 보험계약자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보험사고발생 전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 일부 해지 시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② 보험사고발생 전 보험료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3. 다음 중 보험료 미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 없이 2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 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별도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필요가 없다.

②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 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회 보험료 불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성립 후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②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③ 전자문서 및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있을 것

④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후에 그전자서명을 한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 서명 등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15. 다음 중 약관대출(또는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낸 지급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 에서 실행될 수 있다. ○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약관대출규정은 상법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장차 지급할 보험금 등의 선급으로 본다.

○ 보험자의 약관대출금채권은 양도ㆍ입질ㆍ압류ㆍ상계의대상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상법상 손해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도착할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18. 甲은 자기가 소유한 보험가액 1000만원인 도자기의 파손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400만원, 丙보험회사와 600만원, 丁보험회사와 1000만원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각각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도자기가 사고로 전부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당사자간에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① 乙보험회사는 2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② 丙보험회사는 6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③ 丁보험회사는 5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④ 甲이 丁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乙보험회사와 丙보험회사는 각각 400만원, 6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19. 상법상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해상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④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그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20.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할 때 그 보험계약은 종료하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1.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보험에 관한 규정은 손해보험 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집합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 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22. 상법상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23. 상법상 해상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 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그 보험가액으로 한다.

 

 

 

 

 

 

 

 

25.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6. 다음 중 자동차보험 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가. 자동차 소유자와 그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나. 자동차 운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다. 피보험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 년식과 기계장치

라.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7.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수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8.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타인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상에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에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무효인 보험계약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④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 하여야 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9.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 丙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성명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이 된다.

② 丙은 甲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보험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丙은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甲에 대하여 보험대위를 행사할 수있다.

④ 丙은 甲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0. 동일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 등 계약적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③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1.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기 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 약관상의 급격과 우연성은 충족되므로 보험자로서는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라.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32. 생명보험표준약관상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보험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보험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자가 결정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33.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며, 이때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34.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생명보험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보험증권은 회사에 대하여만 교부되지만,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되지 못한다.

③ 구성원이 단체를 퇴사하면 보험료를 계속납입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지위는 상실한다.

④ 회사의 규약에 따라 단체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가 필요 없지만,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5. 다음 중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로만 묶인 것은? (제시된 이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가. 심신상실자의 서면동의하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나. 계약체결시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단체구성원을 규약에 따라 그의 동의없이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사망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라. 만15세 미만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형(비정액형)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마.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그의 서면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③ 나, 다, 라

④ 가, 라, 마

 

 

 

 

 

 

 

 

36. 보험자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 보험자마다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④ 상법상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면책사유이므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7.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③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이 재보험자에 이전한다.

④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자기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 하며 이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을 원보험자와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38.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하는데,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나.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한하여 그 증권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다. 보험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것을 당사자간에 약정을 할 수 없다.

마.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① 나, 다

② 나,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마

 

 

 

 

 

 

 

39.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 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 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사고발생을 통지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시된다.

② 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없다.

③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 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 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정답

구분 정답
1 4
2 3
3 3
4 2
5 4
6 3
7 2
8 2
9 3
10 1
11 3
12 2
13 4
14 4
15 1
16 3
17 3
18 4
19 4
20 1
21 1
22 3
23 3
24 4
25 4
26 2
27 2
28 3
29 4
30 2
31 4
32 3
33 4
34 2
35 2
36 4
37 4
38 2
39 3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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