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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44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모두의 시험 2023. 11.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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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제44회-기출문제-정답-보험계약법
손해사정사 제44회 기출문제

 

 

 

 

 

 

 

 

 

 

 

 

 

 

제44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② 보험자가 낙부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낙부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보험자가 승낙하였다고 하 더라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 되지 않는다.

 

 

 

 

 

 

 

2.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 하거나 설명할 수도 있다.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와 중복 적용된다.

③ 약관 조항 가운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도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 청약서나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추인하기 에는 부족하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 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금수취인이 입은 손실 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③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위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4.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자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될 때 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물론이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③ 상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 고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④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乙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않아 보증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확장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 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7.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으며, 일부 해지도 가능하다.

② 계속보험료 지급지체 시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년내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이 부활될 경우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은 효력을 회복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부활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보험계약이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은 경 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9.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 아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조항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

③ 수협중앙회가 실시하는 비영리공제사업의 하나인 어선 공제사업은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영세어민들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재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10.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는 건물에 대해 보험가액을 1억 원으로 하여 甲 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1억 원, 乙 보험 회사와 보험금액을 6천만 원, 丙 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4천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화재로 인하여 해당 건물에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보험계약자인 A가 위 3건의 보험계약을 사기로 체결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각 보험회사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으로 옳은 것은?

① 甲: 25,000,000원, 乙: 15,000,000원, 丙: 10,000,000원

② 甲: 25,000,000원, 乙: 13,000,000원, 丙: 12,000,000원

③ 甲: 50,000,000원, 乙: 50,000,000원, 丙: 40,000,000원

④ 甲: 100,000,000원, 乙: 60,000,000원, 丙: 40,000,000원

 

 

 

 

 

 

 

 

 

 

 

 

11.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또는 개축공사를 하였 다면 이는 위험변경·증가에 해당된다.

④ 생명보험계약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

 

 

 

 

 

 

 

12. 손해보험계약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선의의 중복보험에서 비례주의

나. 신가보험

다. 손해보험계약에서 잔존물대위

라. 선의의 초과보험

마. 기평가보험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다, 라, 마

 

 

 

 

 

 

 

13.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이익이 소멸 되면 보험계약도 종료한다.

②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에 속하는 이익이나 조건부 이익이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확정될 수 있다면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여러 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 할 수 있으나, 각각의 피보험이익의 귀속 주체는 동일 해야 한다.

④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14.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②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이다.

③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정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④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이외에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도 포함한다.

 

 

 

 

 

 

 

15.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 한다.

② 보관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③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관자책임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16. 상법상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이다.

② 승낙 전 보호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장기이다.

③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④ 소급보험계약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초회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도 청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17.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간접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에 해당한다.

②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 할 수 없다.

③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 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다.

 

 

 

 

 

 

 

 

 

18.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에 대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 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보험자들 상호 간의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는 진 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④ 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의 무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인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무단운전 자의 부담부분을 배상하면 보험자는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무단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자동차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피보험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 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② 실제차주가 지입한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차주가 기명피보험자이고, 지입 한 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이다.

③ 경찰서 소속의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시, 경찰서장을 피보험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국가이고, 경찰서 직원은 승낙피보험자이다.

④ 자동차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매도인이 가입했던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명의를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20. 피보험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증권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 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당사자들이 약정을 통해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내용은 효력을 갖는다.

③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발항 당시에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④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21. 총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기간 중에 교체 될 것이 예정된 특정보험이다.

②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④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22.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약관은 해상보험의 보험금분쟁 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유무와 보험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다.

②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약관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③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약관을 통해 외국법을 준거법 으로 지정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에서 규 정한 갑판적재약관(On-Deck Clause)의 담보범위에 관 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 분히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여야 한다.

 

 

 

 

 

 

 

 

23. 보험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정전손의 판단 기준시점은 위부통지시의 사실관계 가 아니고, 보험금 청구소송의 제소 시에 존재하는 사 실관계에 의하여 그 여부가 판단된다.

② 추정전손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의 선박수리비는 해 당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며,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수리비는 제외된다.

③ 선박이 좌초 후 선원들의 하선으로 인해 원주민이 선 박을 약탈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하는 주된 보험사고인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선원의 부주의에 의한 별건의 손해로서 추 정전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선박이 수선불능이며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박에 적재된 적하도 위부할 수 있다.

 

 

 

 

 

 

 

 

 

24.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이지만 그 재보험계약의 원보험 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일 수 있다.

② 자동차 운행에 따르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기업 보험일 수도 있고 가계보험일 수도 있다.

③ 강제보험은 사업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 로 모두 책임보험이며 기업보험이다.

④ 사망보험은 정액보험이며 변액보험도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달라질 뿐이므로 비정액보험은 아니다.

 

 

 

 

 

 

 

 

25. 대법원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 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의 범위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 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 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 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 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한다”는 사안에서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 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금을 감액할 수 있다.

 

 

 

 

 

 

 

 

26. 물건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보험목적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만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추정을 받지 못한다.

③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물건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 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자동차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 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7. 단체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일 때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②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하는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 구성원의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단체생명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에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8.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의 동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도박 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 이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이므로, 피보험 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 으로는 부족하다.

③ 피보험자의 동의는 회사의 퇴사등과 같이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④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에 관하여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 자는 취소할 수 있다.

 

 

 

 

 

 

 

 

29.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② 보험기간 개시 전 사고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 자에게 동일 부위에 상해사고로 새로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존 신체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③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 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소정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 상법 제650조 상의 해지절차 없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 처리하는 실효예고부최고 약관규정은 무효이다.

 

 

 

 

 

 

 

 

 

30.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시점 에 보험수익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 사고 발생 당시에 특정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보험계약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③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 한다.

④ 보험수익자 변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3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단,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①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 해지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 험자가 면책된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④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32.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다.

②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 딪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보험자가 농작업 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 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④ 사고의 급격성, 외래성 및 사고와 신체손상과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부담한다.

 

 

 

 

 

 

 

 

 

33. 인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덕적 위험, 보험의 도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 을 가질 것을 요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③ 보험계약당사자간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유효 하다.

④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4. 보험금반환 또는 보험료반환청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보험료 반환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타인인 때에는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5. 보험계약관계의 종료사유(무효, 취소,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계약관계 종료사유 중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 손해보험에서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나.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다.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관계의 종료

라.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보험료 를 계약성립일로부터 2월 경과 시까지 미납한 경우

마. 위험변경증가로 인한 보험계약관계의 종료

바.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중대사유로 인한 보험계약관 계의 종료

 

① 가, 다

② 라, 마

③ 가, 나

④ 마, 바

 

 

 

 

 

 

 

 

 

36.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된다.

②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③ 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하지 아니 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 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④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37.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배상청구의 원인인 사고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하더 라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청구기준 약관은 유효하다.

②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보험사고에 관한 학설 중 손해사고설에 따르면 제3 자에 대해 책임지는 원인사고를 보험사고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④ 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에 한하므로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한 방어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38.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 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④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 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관상의 지급기준 에 구속된다.

 

 

 

 

 

 

 

39. 상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상해로 인한 치료비등 실비를 지급하는 치료비보험으로 구성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상해사망보험(정액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③ 치료비보험은 실손보장형(비정액형)보험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중복보험의 원리를 준용한다.

④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치료비 보험계약은 유효이다.

 

 

 

 

 

 

 

 

 

40.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명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② 약관대출계약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③ 약관대출금은 보험자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에 해당한다.

④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 약관상 지급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출원리금을 상계한 후 지급 하기로 약정한 특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제44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정답

   보험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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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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