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관세사

관세사 제39회 2차 기출문제 (관세평가, 무역실무)

모두의 시험 2023. 11. 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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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관세사 관세평가, 무역실무 2차 기출문제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관세사-제39회-2차 기출문제-관세평가-무역실무
제39회 관세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9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관세평가)

 

【문제 1】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

우리나라에 소재한 구매자 A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U사가 100% 지분을 소유 한 국내 자회사로서 U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의 J사와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J사로부터 소형 전자기기 대당 $1,000에 10,000대를 구매․수입하면서 S세관에 B/L, 송품장 등에 기초하여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고 통관하였다. S세관은 사후에 A사에 대한 세액심사과정에서 A사와 J사간 매매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은 J사가 독립적인 거래관계인 국내 L사에게 판매한 가격과 차이가 없다.

○ 매매계약서상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J사 와 하자보증이행계약을 체결한 국내 R사가 수행하고, 그 비용은 A사가 R 사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 A사는 매년 자사 연말 결산 기업회계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연 간 총 국내 판매액의 5%를 수입물품 가격과 별도로 J사에게 지급한다.

※ 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 이외의 다른 사실 또는 조건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음 1)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기술하되,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의 해당여부를 포함하여 쓰시오. (10점)

 

 

 

물음 2)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WTO관세평가협정 및 WCO관세 평가기술위원회 지침 등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warranty)과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하자보증을 정의하고, 과세가격 결정상 하자보증과 수입국에서의 유지(maintenance)의 차이점을 쓰시오.

 

(2)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판매자, 제3자 및 구매자)별 하자보증비의 과세여부 및 그 이유를 쓰시오. 물음 3)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하여야 할 가격요소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문제 2】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거래내용 >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수입자 I는 미국에 소재하는 생산자 M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고가의 수중 고속촬영카메라 5대를 임차방식으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물품은 특허물품이며,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 I는 특허라이 선스계약에 따라 특허권자인 B에게 매 분기별로 대당 $1,500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해당 물품의 가격,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공개된 가격자료 등은 없다.

○ 임대차계약상 해당 물품에 대한 임차료(대당 $2,000)는 매 분기별로 지급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임차료 연체 등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 해당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5년이며, 특허권 사용료도 5년 동안 지급한다.

※ 위에서 언급한 거래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 또는 조건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은 과거에 수입된 적이 없으며 생산자 M은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가격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물음 1)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수입자 I가 세관에 과세가격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해당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관세법․관 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ㆍ 기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해당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6점)

 

(1)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가격 4가지를 쓰시오.

 

(2)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임차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및 그 구성 가격 요소를 쓰시오.

 

 

 

 

 

【문제 3】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

○ 국내의류 수입업체 KI사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의류생산법인 VX사와 2020년 6월 25일에 의류생산과 관련한 임가공계약(단, 임가공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해당 임가공계약에 따라 VX사가 제조한 각종 의류가 총 3회로 수입 되었으며, 수입신고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과세 환율은 $1 = ₩1,000로 동일함)

 

 

○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부자재는 VX사가 베트남 현지 판매업체 들로부터 직접구매하고, 현지구매 부자재비에 대해서는 VX사의 현지임 가공비와 함께 KI사에게 청구한다.

○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는 KI사가 국내에서 직접구매 하여 이를 VX사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 또한, KI사는 국내 자회사인 KI-1사(KI사가 100% 지분을 소유)가 국내에서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M을 임차하여 수입물품의 생산 이전인 2020년 11월 1일에 베트남 VX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으며, 해당 기계M의 임차 및 현지 생산공장까지 수출하는데 소요된 제반비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수입자 KI사는 기계M과 관련한 비용의 가산은 최초 수입신고 건에 전액 가산하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상기에서 제시된 사실 관계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물음 1)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KI사의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을 위해 가산되 어야 할 비용 및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각각의 물품 에 대한 가격의 산출방법 및 배분방법을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3) 위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을 각각 산출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M의 생산지원금액의 배 분에 관한 가격신고방법을 설명하시오. (5점)

 

 

 

 

【문제 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거래내용 >

○ 국내의 귀금속제품 수입자(구매자) Korea Gold Ltd.는 다국적기업인 미국에 소재하는 Global Gold Inc.가 100% 출자한 국내법인이다. Global Gold Inc.는 한국이외에도 전세계 각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현지법인을 운용중이며, 중국 에는 중국내의 China Silver사와 주식지분율 90:10(China Silver : Globa Gold Inc.)으로 투자하여 China Silver-Gold Ltd.라는 별도의 중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귀금속제품 제조 및 수출사업을 운용중이다.

○ Korea Gold Ltd.는 각 국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 있으며, China Silver-Gold Ltd.로부터도 귀금속 제품인 ‘Luxury gold 123’ 100set(Unit Price: $10,000, Total Price: $1,000,000)를 해당 귀금속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격 협상등의 과정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수입하였다.

○ 또한, 이와는 별개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Korea Gold Ltd.는 ‘Luxury gold 124’ 10set를 수입함에 있어, China Silver-Gold Ltd.가 해당 물품 10set에 대하여는 국내의 면세점내에서 고객 광고용으로 일정기간(수입신고수리후 면세점 입고 및 진열일로부터 60일)을 사용하게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물품가격의 50%를 할인을 받았다.(‘Luxury gold 123’과 ‘Luxury gold 124’는 유사물품에 해당함)

 

 

물음 1)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8가지를 기술하고, 위 거래내용에서 China Silver-Gold Ltd.와 Korea Gold Ltd.간에 ‘특수관계’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및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술하시오.

 

(2) 위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제39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무역실무)

 

【문제 1】신용장의 양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UCP 600상 양도가능신용장의 (1)개념을 쓰고, (2)양도요건 4가지만 쓰시오. (12점)

 

물음 2) 신용장 양도의 이유를 4가지만 쓰시오. (8점)

 

물음 3) 신용장 양도에서 송장대체(invoice substitution)의 (1)개념을 쓰고, (2)단순 양도와 (3)조건변경부양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2】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제25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본질적 위반의 (1)정의와 요건을 쓰고,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는 채무자의 (2)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본질적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6가지만 쓰시오. (12점)

 

 

 

 

 

【문제 3】2009년 개정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ICC(C)약관 제1조(위험)의 (1)담보위험 6가지만 쓰고, ICC(B)약관 제1조(위험)에 (2)추가 열거된 담보위험 4가지를 쓰시오. (10점)

 

물음 2) ICC(B) 제8조(운송약관)에 규정된 (1)보험의 시기와 계속, (2)보험의 종기를 각각 쓰시오. (10점)

 

 

물음 3) ICC(B)에 규정된 (1)양륙 후 재운송(제8조 제2항), 위험의 변경(제8조 제3항), 항해변경(제10조)의 내용을 각각 기술하고, 각 상황에 따른 (2)보험의 개시ㆍ 계속ㆍ종료 여부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대외무역법령상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시행령 제32조) 7가지와 (2)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시행령 제43조 제2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10점)

 

 

물음 2)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법 제13조 제2항)하기 위한 재원(財源) 5가지만 쓰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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