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관세사

관세사 제40회 2차 기출문제 (관세평가, 무역실무)

모두의 시험 2023. 10.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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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관세사 관세평가, 무역실무 2차 기출문제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관세사-제40회-2차 기출문제-관세평가-무역실무
제40회 관세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40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관세평가)

【문제 1】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가산요소로서 운임ㆍ보험료에 관한 각 물 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1 >

○ 국내의 밀 수입자(I)는 캐나다에서 밀을 수입하기 위해 선박회사와 수출항 (몬트리올항)과 수입항(부산항)간의 왕복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함

○ 수입자(I)는 캐나다 수출업자(X)와 밀 10,000톤을 FOB조건 US$ 1,000,000 (단가 100달러/톤)로 매매 계약함

○ 몬트리올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 운임 및 보험료: US$ 150,000

○ 부산항에서 수입자(I)의 대구 보관창고까지 운송료: US$ 50,000

○ 밀 10,000톤 수입 신고 당일인 3월 22일(토) 고시 환율: 1USD = 1,200원

○ 3월 10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 1USD = 1,250원

○ 운송선박이 귀로(Returning Voyage)에 적하가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I)가 곡물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게 공선회조료(空船回助料)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거래내용 2 >

○ 우리나라 수입자가 일본 수출업자로부터 기계 설비를 수입함

○ 당초 해당 설비는 선박으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운송 방법이 항공으로 변경됨

○ 해당 거래는 FOB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된 운임은 전부 수 입자가 부담함

 

< 거래내용 3 >

○ 2018년 2월부터 베트남- 남중국 라인을 운영하는 모든 선박회사에서 CRC(Cost Recovery Charge)/CRS(Cost Recovery Surcharge) 또는 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라는 부대비용 할증료를 운임에 추가함

○ 선박회사는 유가, 용선료, 일반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입 화주에게 위 비용들을 부가함

○ 이 비용 이외에도 국내 수입 화주는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비용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물음 1) 위 < 거래내용 1 >에서 선박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선회조료의 관세평가상의 처리 방안을 쓰고, 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하시오. (10점)

 

 

 

물음 2) 위 <거래내용 2>의 거래 상황에서 관세법령상 항공운송수입물품의 운임 결정 규정에 관하여 쓰시오. (10점) 물음 3) 위 <거래내용 3>에서 수입 화주가 부담하는 각 비용들(CRC/CRS/ECRS/ CIS)의 과세대상 여부를 관세법령상의 운송관련 비용 결정 규정에 의 거하여 서술하시오. (10점)

 

 

 

 

 

【문제 2】권리사용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사실관계 >

○ 수출국 Y에 소재하고 있는 음반회사 X와 음악가 R간에 계약이 체결되었 다. 둘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R은 세계적인 재현생산(reproduction), 마케팅 및 공급(유통)권(marketing and distribution rights)을 양도하는 대가로 소매판매되는 각 음반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 X는 수입국에서 전매하기 위하여 음악가 R의 연주내용을 재현생산한 음반 들을 수입자 Z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유통)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일부로서 X는 Z에게 마케팅과 공급(유통)권을 재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국에서 구매된 각 음반의 소매판매가격의 10 %에 해당하 는 로열티 지급을 Z에게 요구하고, Z는 X에게 10%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물음 1)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4점)

 

(1) WTO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현생산하는 권리’의 개념 및 해 당여부 판단기준을 쓰고, 위 < 사실관계>에서 로열티 지급은 실제지급가 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쓰시오.

 

 

(2) 관세법령상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충족’ 요건을 쓰고,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에 관하여 쓰시오.

 

 

 

 

물음 2) 관세법령상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 우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6점)

 

 

 

 

 

 

【문제 3】특수관계의 영향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3.1 >

1. 이 예해는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준비되고, 협정 제1조 제2항(a)에 따른 “판매 주변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로 수입자가 제시한 “이전가격 연구”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협정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없거나,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과세가 격으로 수용될 수 있다.

3.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협정 제1조 제2항은 거래가격의 수용여부를 입증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매의 주 변상황이 검토되어야 한다(제1조 제2항(a)). - 수입자는 3가지 비교가격 중 하나에 해당 가격이 매우 근접하다는 것을 입 증할 기회를 갖는다(제1조 제2항(b)).

 

 

 

물음 1) 위 협정내용에 기초하여 관세법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아래 물음에 답 하시오. (20점)

 

(1) 특수관계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쓰시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근거하여 판매 주변상황 검 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방법을 5가지만 쓰시오.

 

 

(3)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을 쓰고, 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방법에 관하여 쓰시오.

 

 

 

물음 2) 관세법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쓰시오.

 

 

(2) 납세신고를 할 자가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쓰시오.

 

 

 

【문제 4】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과세환율과 과세가격의 기준통화에 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거래내용 1 >

○ 국내 구매자(I)가 미국 수출업자(X)로부터 우편으로 수입한 물품이 3월 22 일(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여 당일 수입신고함

○ 수입 물품의 상업송장 금액: US$ 3,000

○ 결제는 고정환율(1,320원)을 사용하여 수입국 통화인 원화로 지급하기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함

○ 물품의 수입신고일 3월 22일(토)의 고시환율: 1USD = 1,340원

○ 3월 10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 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 1USD = 1,325원

 

< 거래내용 2 >

○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업자(B)로부터 기계 부품을 구매함

○ 수출입업자 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하여 동 대금결제의 통화를 2 종류로 하 기로 약정함

○ 동 물품대금의 50 %는 엔화로 결제하고, 나머지 50 %는 엔화를 US$로 환 산한 금액을 L/C개설하여 대금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물음 1) 위 < 거래내용 1 >을 기초로 한 통화환산 적용방법을 관세법ㆍ관세법 시행규칙 및 WCO 권고의견을 근거로하여 기술하고, 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하시오. (10점)

 

 

 

물음 2) 위 < 거래내용 2 >와 같이 결제통화가 2 종류인 수입물품에 관하여 과 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적용 가능 여부를 관세법과 WCO 권고의견 의 규정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10점)

 

 

 

 

 

 

 

 

 

 

 

 

 

 

 

 

 

 

 

제40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무역실무)

 

【문제 1】 IncotermsⓇ 2020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Introduction(소개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1)‘IncotermsⓇ 2020 규칙 내 (內) 조항의 내부적 순서(소개문 53)’ 중에서 “A1/B1~A5/B5 조항의 명칭” 을 국문과 영문으로 쓰고, (2)“IncotermsⓇ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 (소개문 62)”을 5가지만 쓰시오. (10점)

 

 

 

물음 2) FCA 규칙의 (1)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에 규정되어 있는 “인도와 위험(Delivery and risk)”과 (2)매수 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에 규정되어 있는 “B6(Delivery/ transport document)”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CPT 규칙의 (1)매도인의 의무(THE SELLER'S OBLIGATIONS) A9 (Allocation of costs)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2)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 B9(Allocation of costs)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각각 5가지만 쓰시오. (10점)

 

 

 

 

【문제 2】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RC 522)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추심의 정의, (2)추심 당사자의 명칭과 그 정의를 쓰고, (3)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의 인도(Release of Commercial Document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통지형식(Form of Advice)과 (2)통지방법 (Method of Advice)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3】국제운송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특송ㆍ우 편에 의한 복수선적의 분할선적 해석기준(c항)과 (2)특송ㆍ우편 이외의 운송방식에 의한 복수선적의 분할선적 해석기준(b항)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의 (1)서명요건(a항 ⅰ호), (2)선적일 판단기준(a항 ⅱ호), (3)원본요건(b항)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거래 시 (1)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표기 되는 선하증권 조항을 영문으로 작성하고(단, 작성조건은 FOB Busan Port, Korea, IncotermsⓇ 2020, ABC은행 지시식이며, 배서방식은 작성 하지 않는다), (2)작성된 선하증권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의 표시 등과 관련하여 (1)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시행령 제56조제1항) 4가지를 쓰고, (2)수입된 원산지표시대 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시행령 제55 조제2항)”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10점)

 

 

물음 2) 외국환거래법령상 (1)외국환업무(법 제3조) 4가지(단, 법 제3조제1항제 16호 마목 제외)를 쓰고,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시행령 제6조)를 모두 쓰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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