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노무사 노동법2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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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0회 공인노무사 노동법2 기출문제
26.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 정 된다.
④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2 이상의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회의에 관한 사항
②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③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④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 열람 에 관한 사항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 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 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 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④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 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령상 단체협 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 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 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 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 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이고,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 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 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 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 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 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 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 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 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 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 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③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희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 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 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 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 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④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 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②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 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③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 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하여질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 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②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 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 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 수준,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 를 정당하게 유지 • 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1.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① 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 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관리 • 통제할 책임이 있다.)
④ 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 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⑤ 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④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O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O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 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ㄴ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① ㄱ: 10, ㄴ: 10
② ㄱ: 10, ㄴ: 15
③ ㄱ: 15, ㄴ: 15
④ ㄱ: 15, ㄴ: 30
⑤ ㄱ: 30, ㄴ: 30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 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 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 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 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②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 의 위원장이 된다.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 할 수 없다.
②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촉한다.
③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 • 명령 • 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 • 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⑤ 차별시정위원회는「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48. 근로자참여 및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 • 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 회를 둔다.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 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숭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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