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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제29회 1차시험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모두의 시험 2023. 12.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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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 건설기계 같은 동산,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평가사 합격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기출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2018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민법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입니다.

 

감정평가사-제29회-1차시험-기출문제-정답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제29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 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 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① 유언행위

② 대리행위

③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④ 권리만을 얻는 행위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 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ㄱ

②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 법 제60조

②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 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 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⑤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 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재단법인설립자는정관에그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7.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 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 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 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1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 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 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11.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1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 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 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④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 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1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 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 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 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 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 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 인은 가능하다.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 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 년으로 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 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7.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 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 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 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④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 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 로 제공할 수는 없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 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 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 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 지 못한다.

③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0.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 일을 산입한다.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 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 리가 있다.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 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④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 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2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①ㄱ

②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 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 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 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25.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② 10년간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평온ㆍ공연한 점유

⑤ 10년간의 등기

 

 

 

 

 

 

 

26.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②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 유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 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 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 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2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④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 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2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②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다.

③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④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30. 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 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③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 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⑤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 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④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 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 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3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③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 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 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34.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③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④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 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3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6.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 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②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 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37.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 구를 할 수 있다.

④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 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 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9.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 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③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 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 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 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40.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 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③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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