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변리사

변리사 제60회 2차 기출문제 (민사소송법)

모두의 시험 2023. 12. 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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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60회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자료 입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는 직업입니다.  

새로운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변리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변리사-제60회-2차-기출문제-민사소송법
변리사 제60회 2차 기출문제

 

 

 

 

 

 

 

 

 

제60회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 문제-1 】 (30점)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甲과 丙 사이에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甲 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 승계참 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 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甲의 청구에 대 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 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 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부지로 다투 었는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 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 하시오. (10점)

 

 

 

 

 

(3) 丙이 丁을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위 매 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 본이 2022. 9. 5. 丁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丁을 상 대로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 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 본이 2022. 9. 12. 丁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종중은 乙의 불법행위로 甲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한 甲종중의 사용ㆍ수익권이 방해됨으로써 甲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액 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종중은 2020.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 였다가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甲종중의 대표자를 A로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甲종중의 대표자는 A가 아니라 B이었다. 甲종중은 2022. 10. 19. 항소심법원에 甲종중의 대표자를 A에서 B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의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였다. 甲종중과 乙 모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B의 대표자 지 위에 관하여 다툰 적은 없고, 그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증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B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의심할만한 사정 이 있음에도 B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당시에도 추인을 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만으로 추인을 인 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 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항 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종중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甲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종중이 X토지를 현실적으 로 사용ㆍ수익하여 왔다거나, 이후 甲종중이 주장하는 乙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X토지에 관한 甲종중의 사용ㆍ수익권이 방해받음으로써 甲종중에 재 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법원은 甲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이 사건 소가 甲종중 의 종중총회결의 없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 였다. 이에 대하여 甲종중만 상고하였다. 甲종중은 항소심변론종결 이후 상 고심에 이르기까지 “甲종중이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 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후 2023. 3.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A나 B가 甲종중의 대표자로서 기존에 이 사건 소에 관하 여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 합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고심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2022. 8. 18. 乙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22. 10. 17.로 정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2022. 10. 17. 甲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 2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乙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 원 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천 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 여 항소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고 오히려 乙이 제출한 상계 항변이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 중 4천만 원을 인용하였 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 시오. (10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5천만 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甲과 乙 쌍방이 항소하였다. 甲은 항소심의 변 론기일 전날에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乙은 甲의 소취하에 동의 하였다. 甲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니 소취 하는 무효이고, 만일 소취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 또 는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 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은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주장하는 소유권을 시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4 】 (20점) 甲은 서울 중구 소재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X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상가번영회)이다. 乙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 고 있다. 乙은 2019. 6. 3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은 2021. 7. 30.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2021. 10. 8.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乙의 주소(이하 ‘이 사건 주 소’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乙이 수령하였다. 乙은 2021. 11. 12.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 로 사건이 종결된 후 乙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乙이 조정법원에 주 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2.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22.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 송달(통상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 의 방식 으 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2022.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 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 지 아니하자, 2022. 7. 4.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 의 방식 으로 발 송송달을 실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7. 8.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22.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 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 을 송달하여 2022.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乙은 2023. 1. 9. 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 을 준수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추완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허 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2021. 9. 27.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乙은 2021. 10. 18. 소장에 기재된 乙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021. 10. 19. 제1심법원에 답 변서를 제출하였다. 乙은 2021. 10. 20. A교도소에 구속 수감 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1. 11. 16.과 2021. 12. 14.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 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乙 주소지에 폐 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2. 1. 11.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乙 주소지에 폐 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 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2. 2. 10. 0시에 송달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乙은 2022. 8. 19. A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22. 8. 2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2. 9. 2. 제1심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에 대하여 항소심은 이 사건 추완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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